97호 세계 선교 이슈 & 기도 제목

by wecrun

인도 코로나19 대 확산
지난 4월 이후 인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매일 4천 명 이상으로 폭증하면서 선교사들의 희생도 커지고 있다. 인도의 인디언커런츠지의 편집장인 수레슈 매튜 신부는 이 한 달 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한 가톨릭 사제의 숫자만 160명이 넘는다고 발표했다. 인도에서 사역하는 한국인 선교사들 가운데서도 일부 희생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 집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인도에서 지난 5월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30만 명에 달한다. 병원들은 환자들로 넘쳐나고 있으며 매장지가 부족해 주차장이 임시화장터로 운용되고 있으며, 기독교 신자들도 전통적인 매장 장례 방식 대신 화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도에서 이렇게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된 데는 동북부에서 계속된 대규모 힌두교 제례 및 축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나렌드라 모리 총리는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하고 힌두교 축제를 허락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 가운데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과 현지의 목회자들이 성령의 보호하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자.

미얀마 군부 쿠데타
올해 2월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지 약 두 달 만에 시작된 정부군의 공습으로, 카친족과 카렌족 4만 5천여 명이 피난길에 올랐다. 이들 대부분은 기독교인으로 알려졌다. 1962년 최초의 쿠데타 이후, 사실상 권력 독점의 명분이 없었던 군사정권은 미얀마 국민의 대다수가 신봉하는 불교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는 대신, 소수종족들이 믿는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탄압함으로써 다수 종족인 버마족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해왔다. 버마족이 주축이된 정부군은 소수 부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수십년 동안 집단 성폭행, 공개 참수, 방화 및 약탈, 마을 주민들의 대량학살 등 끔찍한 인권유린을 자행해 왔다.

중앙정부의 박해에 시달려온 소수 부족들은 자치권을 쟁취하기 위해 카친독립군 ( Kachin Independence Army), 카렌군(Kareni Army), 카렌민족해방군(Karen National Liberation Army)등 반정부 무장세력을 조직해서 수십 년간 정부군과 투쟁해왔다. 이들은 최근 군부 쿠데타 저항세력을 받아들여 그들에게 군사훈련을 지도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불만을 품은 미얀마 일부 육군 장교들이 탈영해서 이들 반정부 무장세력에 가담했다고 알려졌다. 군부에 대한 민중 봉기 및 반정부 무장세력의 확장에 맞서 미얀마 군부는 소수 부족들의 본거지인 카친주, 샨주 북부 및 카렌주의 국경지대에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했던 것이다. 수십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수만 명의 민간인들이 자신들의 논밭과 가옥과 교회를 떠나 정글이나 인접한 태국으로 피신했다.

현재 미얀마에서 카렌족 인구는 총 4백만 정도로 추정되며, 그 대부분은 카렌주에 거주하고 있다. 1800년 무렵 아도니람 저드슨(A. Judson) 선교사 부부를 비롯한 미국의 침례교 선교사들이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카렌족은 기독교를 가장 빨리 받아들인 부족이었다. 오늘날 카렌족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 비율은 20퍼센트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카친족(170만), 친족(58만)과 더불어 미얀마의 모든 종족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카친족과 친족의 경우 기독교인 비율은 90퍼센트가 넘는다.

미얀마에 군정이 종식되고 문민정부가 복귀하기를 기도하자. 그래도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소수 민족에 대한 정부군의 인권유린을 통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또 카친, 친, 카렌 등 소수 부족의 인권이 보호되고 그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하자.

북한과 중국의 종교 탄압
미국 국무부는 5월 12일 발표한 2020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에서는 종교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체포되어 처형되거나 고문 당하는 박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정부는 북한이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에 관여했거나 묵인한 이유로 (지난 19년 동안)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 왔다.”라고 언급했다. 안토니 블링켄 국무장관은 나라별로 종교자유 실태를 조사한 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종교적 자유는 인권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인권과 동등하다.”라며, “종교적 자유는 한 나라에서 언론, 집회, 정치 참여, 고문과 노예제로부터의 자유, 또는 기타 인권의 자유보다 더, 혹은 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 설명회에 참석한 대니얼 네이들(D. Nadel)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장은 특히 중국정부의 기독교인, 티베트 불교인, 기타 소수 종교에 대한 탄압과 위구르인 대량학살을 지목했다. 그는 “중국은 직업교육훈련센터를 통해 위구르족 등 이슬람교도를 구금해 왔다.”라며 “이제는 감시를 위해 그 지역 전체를 야외 감옥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대통령은 국제종교자유법에 근거, 특별관심 대상국(CPC)으로 분류된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단절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의 자금 지원 및 원조 중지 등을 통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북한 공산 독재 정권의 박해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또한 중국 공산 정부의 체제 유지를 위해 자행되는 소수 종교의 탄압과 학살이 그치고, 속히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을 이 땅들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자. wec

글 이영철
(*상기 내용 가운데 일부분은 국내외 선교 매체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참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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