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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wecrun

지워지는 이름들: 민족단결진보촉진법과 사라져가는 소수민족의 정체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民族团结进步促进法)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표면적으로는 ‘민족 단결’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소수민족의 언어와 신앙, 문화적 정체성을 국가가 정한 단일한 틀 안으로 강제 편입시키는 법이다. 학교와 정부기관에서 표준 중국어 사용을 강제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을 요구하며, 부모에게는 자녀가 공산당과 인민을 사랑하도록 지도할 책임까지 지운다. 언어와 교육, 심지어 가정교육의 방향까지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티베트족·위구르족·조선족·몽골족을 비롯한 55개 소수민족 전체의 고유한 언어와 신앙 공동체가 존립 자체를 위협받게 되었다.

 이 법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그 이전부터 진행돼 온 동화 정책이 그 방향을 앞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유럽의회의 보고 및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2023년 2월 6일 발표에 따르면, 중국 소수민족 지역에서 표준 중국어 중심의 교육이 강화되면서, 약 100만 명의 티베트 아동이 기숙학교 제도에 편입되어 가족과 분리되었으며, 중국어 중심 교육으로 인해 티베트어와 문화적 정체성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티베트어는 중국어와 동등하게 교육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신장지역에서도 위구르족 아동들이 중국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숙학교에 배치되어 가족과 분리되어 있다면서, 위구르어 사용능력과 문화적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보고서는 약 50만 명의 위구르 아동이 기숙학교·고아원 등 중국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에 배치되어 가족과 분리된 것으로 추산한다. 지난 20년간 조선족 학교는 거의 다 사라졌고, 몽골어를 가르치는 학교도 거의 남지 않았다.

 이번 법은 이러한 동화 정책을 중국 내 모든 소수민족에게 전국 단위로 확대·법제화한 것이라 할수 있다. 더욱이 국경 밖 개인과 단체에도 책임을 묻는 역외 조항까지 포함돼, 해외로 흩어진 소수민족 공동체의 언어·신앙 활동조차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의 성격이 한층 더 심각하다.

 해외 티베트인과 위구르인들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지난 4월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이 법이 소수민족의 언어적·문화적·종교적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경고했고, 유럽의회는 관련 중국 관료에 대한 인권 제재와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을 촉구했다.
신장과 티베트 자치구 전역, 또 인접한 쓰촨성, 칭하이성, 윈난성 등의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은 비자신청 시 추가 서류와 정치적 심사를 거쳐야 하고, 실제로는 오랫동안 거의 발급되지 않다시피 한 상태다.

 언어와 자유를 잃어가는 소수민족들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리며, 이 아픔이 오히려 그들을 주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자.

 

국경을 넘는 감시: 해외 중국인 성도들이 마주한 새로운 현실

 2025년 10월, 시온교회 에즈라 진 목사를 포함한 목회자 27명이 중국 11개 도시에서 동시에 체포됐다. 이는 문화대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독립 교회 탄압으로 평가된다. 딸은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 앞에서 연행되는 것을 지켜봤다고 증언했다. 2026년 1월에는 청두 조기비언약교회의 리잉창이 자택에서 체포됐고, 6월엔 쓰촨성 장유시의 예배 모임도 급습당해 수십 명이 구금됐다.

 문제는 공안의 손길이 국경 밖까지 뻗친다는 점이다. 2026년 8월 오사카 기도회에서 차이나 에이드 밥 푸 목사는 해외 목회자와 활동가들이 감시·사이버공격·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조기비언약교회 출신 렌루이팅은 미국에서도 “목소리를 내면 즉시 알게 되고, 나를 괴롭게 할 방법을 갖고 있다”고 감시를 느낀다 증언했다. 미국 뉴욕 등지에서는 승인받지 않은 중국의 ‘해외 공안 서비스 지점’이 적발돼 연방 기소로 이어지기도 했다. 톈안먼 추모 행사에 참석한 한 유학생은 몇 시간 만에 중국의 아버지가 공안 연락을 받는 일을 겪었다.

 한국에서 중국어 예배에 참석하는 중국인의 경우, 조용히 예배에 참석만 해도 공안의 감시 표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의 가정교회에서 활동하다 공안의 취조를 받은 이력이 있다든지, 평상시 중국 정부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나 인권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면 해외에서도 감시·압박이 따를 수 있다. 한국에는 중국 본토 출신 중국인과 조선족이 중국어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와 예배처소가 서울·경기·인천 등지에 여러 곳 있다. 중국어 교회들은 성도들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중국에서의 신앙 경력이나 가족 상황 등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는 목회적 주의가 필요하다.

 

애굽 왕 바로의 그림자: 다음 세대를 겨냥한 중국의 무신론 정책

 2017년, 중국은 어린이의 종교 예배 참석과 활동 참여를 전면 금지했다. 후진타오 시절만 해도 아이들은 주일학교에 다닐 수 있었지만, 시진핑 집권 이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무신론을 당의 정체성으로 삼는 공산당은 종교인의 입당조차 허용하지 않으며, 이제 그 통제를 어린 세대에게까지 확장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유치원생·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종교를 믿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했다는 사례가 보도됐고, 정부 요원이 예배당 입구에서 아이들의 출입을 감시하기도 한다.
삼자교회조차 예외가 아니어서, 아이 둘이 교회 마당에서 놀았다는 이유만으로 당국이 예배 중단을 명령한 사례도 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마 19:14)고 하신 주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중국 무신론자들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어린 자녀들이 주님께 나아오도록 기도하자. w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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